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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_별지서식 포함

관리자 2019.08.22 15:56 조회 1232


2019. 7. 25.(목)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기업·기관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행개요
 1.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인정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3. 시행일자 : 2019년 7월 25일
 4. 인정내용 :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5. 인센티브 : 인정제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정부포상, 신용보증기금 보험 및 컨설팅 우대 등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8월 1일(목) ~ 9월 20일(금)
 2. 신청방법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 제출
 3. 구비서류 : 인정제 신청서, 비영리단체 추천서, 사회공헌 수행 실적서
 
- 심사내용
 1. 심사방법 : 1차 지역심사(10월) > 2차 중앙심사(11월)  > 확정공고 및 수여식(12월)
 2. 심사기준 :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획득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 70점 이상, 중소기업 60점 이상)

- 기타내용
 1. 신청서 작성요령, 심사방법 및 구비서류는 인정제 안내자료(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