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는 2019년 임시총회(2019.04.26.)에서 진행될 예정인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에 회장선거 규정 제24조(투표 및 개표), 제25조(재투표), 제29조(선거록), 제31조(당선인 결정)에 오기가 발견되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4조 | ⑦개표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참석회원수와 투표한 용지수를 확인・발표한다. | ⑦개표하기 _____________투표한 용지수를 확인・발표한다. |
제25조 |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투표자수의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를 ___________________실시한다. |
제29조 | ②제1항의 선거록에는 재적회원 수, 참석회원 수, 투표 참석회원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선거록에는 재적회원수, 참석회원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1조 |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당선자를 선언한다. 1.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단일 후보일 경우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투표일을 재공고하여 실시한다. |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당선자를 선언한다. 1.선거인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투표일을 재공고하여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