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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공모안내

관리자 2016.08.04 14:05 조회 1581

□ 사업개요
사업명 : 2017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17년 1월 ~ '17년 12월

□ 공모분야 및 지원액
※ 포스터 참조

□ 공모기간
 ㅇ 복지시설환경 개선사업, 숲체험·교육사업 : 2016. 8. 4(목) 18:00까지(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
 ㅇ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2016. 8. 11(목) 18:00까지(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자동 차단)

□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
`16.7.29까지는 녹색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gpa.or.kr),
`16.7.30이후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http://www.fowi.or.kr) 공고문의 붙임과 같음

□ 응모방법·제출서류
 1. 응모방법 :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gfund.kgpa.or.kr)」에 회원가입 후 8.1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접수 마감일은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폭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 요망
 * 시·도에서는 “복지시설나눔숲·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제안서(총괄)” 및 “사업별 심사결과 순위목록”을 작성하여(직인포함) 한메 (kgpa@hanmail.net)로 별도 제출

 2. 제출서류 : 2017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제안서 1부(사업제안서 양식 : 별첨1)

□ 유의사항
 ㅇ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나 사업완료 후라도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연도에 국가에서 동일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고 3년간 녹색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사업비는 「사업비 편성지침」(별첨2)에 따라 산정·집행해야 합니다.
 ㅇ 선정된 사업자는 「녹색자금(사업비) 지원조건」(별첨3)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녹색사업단은`16.7.29까지 존속하며, `16.7.30부터는 녹색자금지원사업(공모, 심사, 관리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합니다.

□ 심사결정 통보
 ㅇ 2016년 10월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지합니다.(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29까지(042-603-7318, 7330, 7341), `16.7.30이후(042-719-4071, 4072)

http://www.kgpa.or.kr/index.do

첨부파일
  1. 녹색자금지원사업.PNG 다운로드횟수[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