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21일 금요일 개최하는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 및 회원탈퇴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임시총회에 참석을 못하시는 회원은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장 날인 후
팩스(044-866-4040) 혹은 이메일 cnygcsw@hanmail.net 로 보내주세요.
우리 협의회 회원규정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 위임은 회원 1명 당 1명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44-862-0404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