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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복지소외계층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관리자 2017.03.08 16:56 조회 1342

   [협의회 지정기탁후원]

복지소외계층가정 양육물품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기준(해당 가정)
1순위
긴급지원대상

2순위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