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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복지소외계층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관리자
2017.03.08 16:56
조회 1342
[협의회 지정기탁후원]
복지소외계층가정 양육물품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기준(해당 가정)
1순위
긴급지원대상
2순위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첨부파일
[공문]복지소외계층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협조요청의 건.hwp
다운로드횟수[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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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좋은이웃들 발굴지원상담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다운로드횟수[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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