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복지 사랑과 나눔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