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1) 주요업무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 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
- 실적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주재 외국법인의 산하 사업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단체 사업장, 자원봉사활동 전담조직을 갖춘 병원급 이상
-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활동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운영중인 특정목적의 사업장, 공공
기관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 공공단체,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산하사업장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수행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의거 지정된 기관으로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
(※ 연간 활동 자원봉사자 10인 이상)
3)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절차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신청 증빙서류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 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②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증)
- ③ 보안서약서
- ④ 재직증명서
- 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제출
그 외 단체
- ①~⑤, 자원봉사활동 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조직도, 과거 실적 요약, 자원봉사 계획)
- 장기요양보험 관련 단체의 경우 신고필증 꼭 첨부
- 팩스 전송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원본대조필도장’ 찍어야 함
-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신청 기관 중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 있는 경우 ①~②,⑤ 제출
※ 신청할 때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이관처리 필수(지역관리본부로 연락)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내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 시 ④~⑤ 제출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 분실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② 제출
※ 지정서 재발급 없이 센터명만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관(장)과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관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신청양식 하반 부분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에 자원봉사자 수를 "10명" 이상 기재
(단, 기관 내의 자원봉사자 수가 실제로 10명 이상 활동하고 있어야 함.)
신청양식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 전송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67
- 팩스 : 044-866-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