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사업후원
세종지역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 (사회공헌/좋은이웃들사업 등)
사회복지시설·기관 후원연계
- 원하시는 시 내 사회복지시설·기관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어디로 후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께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원금·후원물품
월 1구좌 5,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후원자님이 의사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협의회 사무처 : 신협 131-014-931647(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 신협 131-014-755478(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 사용가능한 물품(사무기기 등 사무용품/IT용품/잉여식품 및 생활용품 등)이면 무엇이든 후원 가능합니다.
기타
-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우리 협의회에는 기탁하신 후원금이나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후원자님께는 우리 협의회의 간행물을 우송하며 다양한 사업 및 행사에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