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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복지원 및 양육물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관리자 2018.01.16 16:48 조회 1330

[첨부자료]참고

교복지원 및 양육물품 지원사업

Ⅰ. 개 요
1. 내 용 : 복지소외계층 학생들의 교복지원 및 양육물품 지원
2. 지원대상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① 세대별 공통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신청가능)
※ 부부단독세대, 장애단독세대, 독거어르신세대 등 독거(1인) 세대는 신청불가함
② 세대별 세부 기준
가. 조손세대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급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다. 한부모세대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라. 다문화세대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만 2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반드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


3. 신청 및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044)862-0404
?담당 : 백지연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우편,방문 : [30016]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67
· 이 메 일 : cnygcsw@hanmail.net
· 팩 스 : 044-86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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