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촉진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SN) 구축을 선도하는 조직입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교(Bridge) 역할
민간사회복지기관, 단체 간의 협의·조정 네트워크(Coordination Network) 기능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Resource Network) 기능
민간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직접 서비스(Service)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