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리사업
- 인증관리사업(VMS)
- 전국 자원봉사 단체 ·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정 · 보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보건복지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사업주체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 주최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사업내용
- 사회복지자원봉사활성화사업
-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제공 및 상담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총괄운영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관리 및 모니터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 · 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
주요업무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관리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발급 ·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 주최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센터 지정신청 절차
- STEP01
- 시설, 법인, 단체, 보건, 의약, 공공기관, 기업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 제출
- STEP02
-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관리본부)
인증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인증관리요원 위촉 절차
- STEP01
- 관리센터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 STEP02
-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시 도 사회복지 관리본부)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위촉장 교부
지정신청